자유게시판
민주당 버전의 공직자 손에 '왕'자를 그리는 것입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기 위해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
비판:
'약자 보호'를 내세워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놓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은 '권력과 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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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
비판:
한병도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이 당대표 선출 방식에 당무개입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지우지 마십시오. 청와대에서는 공식 반박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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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
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임기 출발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 지원을 받고,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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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일석 기자
"보완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 입니다.
보완수사권이든 뭐든, 무슨 이름으로든 어떤 성격으로든 'OO수사권'이라는 식으로 남겨놓으면 그거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수사 기소 분리 아닌 겁니다."
박은정 의원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판단하는게 검사이기때문에 나중에 무죄나도 수사중에는 다툴 방법이 없으며 보완수사로 표적수사 한 게 이재명 전성남시장의 성남fc후원금 사건입니다.
형사사건 140만건 중 한 해 5000여건(2024년 기준 4844건)의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139만5000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면 지금의 검찰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적용되는 긴급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했던 이 논의를 또 다시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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