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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위반 논란없는 깔끔한 당대표 선출방법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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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제니 뭐니.. 복잡하게 가지말고
명확하게 당헌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 후보가 4명 이므로
당헌에 따라 예비경선으로 2명 추리고, 본 경선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헌 위반 논란도 없고 본경선때 과반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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