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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액상형도 아닌 궐련형 전자담배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계속 피우면 그사람 양아치 맞나요?
댓글 4
no1일 전
양아치라기 보다미개인이지요
ㅂㅊㅁ1일 전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아파트에서 계속 피우면 그 사람은 양아치도 맞고 미개인도 맞고 모두 맞습니다
wjs1일 전
양아치 혹은 미개한거 다 일수도있습니다
ekd1일 전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아무래도 예의가 없는거긴 하죠채택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