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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Ddd· 2026.07.26 15:35· 조회 280
개인적으로 이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은 매수자가 은행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약정이율과 기한이 있는 차용증을 쓴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단계에서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은행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매수자의 위험이 너무 커요. 은행대출은 기한이 닥치면 이율을 조정하여 기한연장이 가능한게 일반적이지만, 개인에게 쓴 차용증은 기한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조정없이 바로 차압걸고 경매에 넘길 가능성이 높죠. 즉 기한내에 돈을 지불할 확실한 수단을 확보한 매수자가 아니고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기한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좋은 매물을 구입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대통령의 집을 근저당설정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기한내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대통령이 집을 차압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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