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법률

Qqwe(173.46)· 2026.07.05 15:17· 조회 0
오래된 소액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주소 등을 알게 되어서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을 해서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대응은 없고 전세기간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경매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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