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기타
80세대 아파트의 한 세입자가 관리비를 3개월 미납 상태에 4개월째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까
보증금도 이미 다 소진 상태에 집세도 못 받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치회 회장이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 충당금 그리고 수도요금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 요금은 각각 한전과 가스회사에서 별도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세입자가 내지 못하면 다음 순서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입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을 못 찾아서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동거녀이었으나
동거녀 현재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혼자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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