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법률
시골집 렉산 달려고 합니다
센터 1미터 넘어서 증측범위에 들어가는데여
지자체 민원으로 규정을 물어보니
2. 신고규정 및 구체적인 절차: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선까지의 면적이 증축면적에
산입되며, 기둥을 이용하여 돌출시에는
전체면적이 증축면적이 됩니다.
•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면적의 증가가 있을경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증축’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건축(증축)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건축(증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가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의제협의(정화조, 주차장 등)를
통해 적합할 시 건축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___
1.
예전에 저희 집이 지자체 지원으로 집수릴 했고
도면이랑 다 보냈고
공뭔이 나와서 실사를 떳는데여
그러면 지자체에 도면이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공무원이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일단 재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2. 도면을 저도 몇개는 볼줄은 알지만
직접그리고 수정하는건 어려운데여
출입구 부분의 렉산표시나 (공무원은 차양이라 표현)
이런걸 할려면 주변의 설계사 사무소한테
부탁해야 하나요?
3. 지자체에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기존 자료가 사라진경우
제가 설계사무소에 도면 요청시
비용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4. 출입구 문 사이즈 미만 (1미터 법적 사이즈 미만)
으로 해서 법을 피해가고 제작도 가능은 한데요
제가 도면 비용을 아끼면서 가능할까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