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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Wwdg(245.124)· 2026.07.27 04:06· 조회 200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24개월 약정(1구간), 24개월 매장지원(2구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 후 이후에는 5만원 이상 요금제 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기기값이 청구(예로 3만원)가 되는데, 약정할인 금액(3만원)과 동일해서 기기값이 상쇄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유지 후 요금제를 6만원대 요금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고 나니 기기값은 동일하게 청구되는데, 약정할인 금액은 줄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의 25%이므로, 요금이 줄었으니 당연히 할인받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하니, 전산상으로 누락된거 같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남은 기간에 할인 차액만큼 계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의 25%로 정해져있는데, 무슨 전산상의 누락이 있다는건지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좀 찜찜하네요. 예전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간 기억이 있어서 말이죠. 저 뿐만이 아니라 장인어른도 여기에서 개통했는데 요금제 변경 후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점의 장난질과 사기에 놀아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혹시 이럴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클리앙 핸드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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