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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제부터 연소득 2천만원 노가다도 건보료 내라

ㅇㅅㅇ· 2026.07.26 04:03· 조회 1465
내라 -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본격 추진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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