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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파업할 때 폭력 시위가 동반되는 이유

ㅇㅇㅇ· 2026.07.19 20:01· 조회 179
1936년에 채결된 마티뇽 협정부터 주 40시간 근무와 파업 보장이 법적으로 보증되고 1946년에는 아예 파업권이 만들어져서 적법적인 파업이라면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 내 기물을 손상 시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그러나 14년부터는 조금 완화되서 공공 장소에서의 공공기물 파손 한 해서 현행범에 한정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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