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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에인 -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하지 말고 해체해라.

ㄹㅂ(248.95)· 2026.07.27 10:32· 조회 1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공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3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의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시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추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예 피고인님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4167?sid=100 국민의힘은 정말 뻔뻔합니다. 김건희 재판에서 건진 법사 샤넬백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서로 아는 거에요. 건진이 샤넬백 줘서 김건희가 받았다는 김건희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럼 윤석열에 대선 선거 때 건진 김건희 만나지 않았다 이거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ge jot 같습니다. 진짜 jot 같아요. 저런 게 제1야당이라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까먹은 우리나라 부가 얼마며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하는데 발전 못한 상대적 박탈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래 짤들 보고 열불 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하시고 보세요.]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21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1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7770?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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