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지역은 제주인데 근처 케이터링회사에서 자기주차장 마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해도 법적으로 벌금이나 그런걸 할 수 있는게 없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하는게 젤 직빵인가요? 짤은 오늘 제주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