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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극혐하는 종교

ㄷㄹㅅㄴ(212.224)· 2026.07.02 22:26· 조회 0
​ ​신부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제도 시행 전인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사제가 받는 사례금과 직무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종교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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