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는게 문제면, 그걸 검찰에 안주고 법무부 산하 심의의원회 같은거 만들어서 보완수사 명령하도록 운영하면 되는거 아님...? 이거 왜 안하는지 설명해 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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