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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법' 추진…주 48시간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참여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추진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을지로위는 야간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택배업계와 새벽배송 기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을지로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벽배송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 48시간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자들의 관측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이 요구해 온 새벽배송 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노동계와 을지로위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상당수 배송기사는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새벽배송 제한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생계를 위해 ‘투잡’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오히려 건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1941
새벽에 일하는게 더 맞는사람도 있는데 좀 강제로 밀어븥이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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