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박아서 단독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휴차료, 격락손해비 이 3가지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꼭 물어주지 않아도 될 항목이 있을까요? 상태가 심각해서 전손처리 할수도 있다는데 공휴일에 사고가 난거라 공업사가 영업을 안하니 평일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구요 출처: 카셰어링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