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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35700001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찬 175 반 2 기권 1로 통과
민주당 곽상언, 개신당 이주영 반대
민주당 이소영 기권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 국회, 72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총 투표 178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의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하며 저지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밀려나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현재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 [속보]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민주당 ㅅㅂㄴㄷ
내란당한테 정권 넘겨줄려고 작정했네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통과
4050 영퐁티세대 (70년대생 ~ 80년대 초반생 좌좀) , 2030 한녀충, 좆팔육 주사파, 홍어 피떡갈비, 위선자 새끼들이 나라를 이지경까지 만듬
속죄의 의미로 스스로들 뒤져라 진짜로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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