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ㅎㅂ(165.10)· 2026.07.20 00:43· 조회 280
정답 : 민법 제 809조 :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혼인도 금지 민법 제 816조 : 어찌저찌 결혼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 게다가 애초에 배우자와 사별해도 친인척 관계는 자동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처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2촌이며 근친혼에 해당함 이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인척 관계 정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Q : 이미 아이도 있는데요 A : 헉 그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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