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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악의 근원과 캣맘 금지법

ㅋㅊ· 2026.07.15 23:01· 조회 197
들개는 포획해서 안락사되는데고양이는 왜 안되는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 네. 사실입니다. 😀 유실 유기동물(들개, 길고양이도 법적으로는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됩니다)은 포획되어 보호소로 보내져 주인을 찾고 입양처를 알아보고 그마저도 안되면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되죠. 이를 구조보호조치라고 하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중성화 대상, 혹은 중성화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위 길고양이죠. 😎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거나 어려서 자생 능력이 없는 고양이가 아니면 보호소에서 받질 않습니다. 보호소로 들어오더라도 안락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방사되구요. 보호 대상인 어린 개체도 어느 정도 자라 자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사됩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 상 보호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는데, 법률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도 보호 대상도 아닌 거죠. 실제로 길고양이 구조를 보호센터에 요청하면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결국 이 구조보호대상 제외 조항이 길고양이를 TNR이라는 유사과학을 기반으로 캣맘들을 통해 방치, 방목형 관리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각 지자체들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나 캣맘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이 조항과 정책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이 악성 조항의 신설로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인데요. 🤔 네, 또 등장하신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 때 되시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길고양이도 들개와 마찬가지로 포획, 입양, 안락사 대상이었는데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TNR 중앙정부 사업화(2016), 윤석열 정부 때의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들고양이도 안락사 사실상 금지, TNR 최우선 적용하는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2024)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2016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했는데 관할인 부산 사하구는 을숙도 내 고양이를 섬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철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내놨다. 세칭 ‘캣맘’으로 불리는 애묘인들이 모인 한 동물보호단체의 건의로 사하구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을숙도 곳곳에 26개 급식소를 설치한 것도 이 무렵이다.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마련된 고양이 급식소. 사하구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 이 급식소를 을숙도 곳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7444?sid=102 강서구 역시 해당 지역 일부가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데다 연간 방문하는 철새의 개체 수도 수년간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에서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축소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이 미흡하다며 모두 반려됐다.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66 뭐 해당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이은근슬쩍 바뀐 부분이라 이명박 정부가 왜 뜬금없이 이런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를 도입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가장 크게 이익을 대변했던 토건 개발 세력에게 이런 정책이 나쁠게 없긴 합니다. 💩 철새보호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 가져다 놓고 철새가 줄어들면 보호지역 축소해서 부동산 개발할 수 있고, 재개발 때도 캣맘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주거환경 악화시키면 재개발 동의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멸종위기종 뿔쇠오리 번식지인 마라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후원한 업체가 대기업 건설사였다는 점도 꽤 뜬금없긴 했습니다만서도. 뭐 물론 다 우연일 수도 있구요.다만 캣맘과 방치 방목형 정책이 이들에게 딱히 나쁠 건 없다는 건 맞아보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캣맘 금지법" 청원의 이 부분도 결국이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 길고양이도 들개, 햄스터와 마찬가지로 포획되고 보호소에서 관리되던 그 시절로요. 들개, 길고양이 방치 방목 정책의 대명사 튀르키예조차 방목 정책 폐기하고 포획 후 보호소 관리로 바꾼(2024) 이 시기에 사회적, 생태적 문제만 일으키는 해당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p.s. 아래 링크의 이전 글들에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썼으니 관심있으시면 참고하세요. 특히 여기서 다루지 않은 고양이의 "유해조수"로서의 역사와 그 취급 방법의 변천사도 함께 적었습니다. 캣맘과 방치형 관리를 끝장내는 국민청원 - “구조,보호조치”란?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695142 멸종위기종 절멸을 향한 꼼꼼함에 감탄하는 EU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68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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