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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김재환 1심 판결문

ㅋㅋ· 2026.07.25 12:36· 조회 17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6가단10009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00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0 변론종결 2026. 5. 28. 판결선고 2026.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37,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서 'D'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식당의 가맹 본사로 그 대표자가 F이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사람인데, 2025. 5.23.경 유트브 채널 'H'를 통해 <I>라는 영상을 공개하고, 2025. 9. 3.경 같은 유트브 채널을 통해 <① F은 '우삼겹'에 관하여 불고기 세계화를 위해 독자 연구하여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J언론 기사에 따르면, K 공동대표였던 L 할머니가 1993년 이전 이미 개발한 메뉴이다. ② F은 'M'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실내 포장마차 모델로 본인이 개발한 것이라 주장하나, 1980년대 N동 일대에 이미 대형 포차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러 대형 실내 포차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성행 중이었다. ③ F은 'O'에 관하여 1993년 쌈밥집 운영 당시 육절기 실수로 우연히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시청자가 1993년 이전부터 이미 O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았음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은 1993년 F이 'P'을 운영하며 개발한 메뉴가 맞고, F은 Q일자 'O'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R일자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그 상표권은 E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통해 F이 O의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원고는 E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D'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가맹점주로서, F의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O'이라는 핵심 메뉴의 원조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고의 행위는 F 개인뿐만 아니라, 'S'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영상 게시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식당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637,384원(재산상손해 4,637,384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14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 1 내지 4, 7,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1. 6. 2.경 T영화제에서 영화 'U'를 공개하면서'가짜 맛집들이 방송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검증 안 된 방송용 맛집 아이템들 때문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잃게 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맛집 광고의 부적절한 관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온 점, ② 피고가 공개한 이 사건 영상 또한 F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방송계와 프랜차이즈 간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사회 일반의 알권리 실현에 부합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F이 Q일자 'O'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R일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F이 'O'이라는 메뉴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 점, ④ 'O'은 특별히 복잡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냉동고기를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도르르 말린 형태의 O이 만들어지는 것인 점, ⑤ 원고는 F이 'O을 개발하였다'는 뜻은 삼겹살을 얇게 써는 조리 기술 자체를 처음 고안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O'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식 메뉴이자 상표로 정착시키고, 특정 업체의 독점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메뉴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대중화시킨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O' 메뉴를 판매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V에서 'O'이라 불리는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1993. 9. 9.자 W 식당 소개 기사를 근거로 F이 'O의 원조'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 내용은 '<P>이란 식당이 서울 시내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F이 'O'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점, ⑦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영상 공개 이후 2025년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년도에는 피고의 F에 대한 비판 외에도 피고와 무관한 F에 대한 여러 논란들(X 가맹점 논란, Y 선물세트의 고기 함량 미달 문제, 실내 주방에 설치된 가스통 옆에서의 요리 문제, E의 제품 일부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문제, 농지법위반 문제, 농약분무기 사용 문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문제 등)이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하였던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통해 F과 E의 O에 대한 원조 주장및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였을 뿐 원고를 비판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통해 F이 O의 원조가 아니라고 표현한 행위가 허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영상 공개와 원고의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6. 6. 22. 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추가서증 등 제출을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재개신청 사유, 원고가 지금까지 한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복규 - 김재환 PD가 인터뷰한 백종원..JPG (풀버전 캡쳐) 1년전 인터뷰임 출처: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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