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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국민의힘 제명

Ccwhk· 2026.07.20 08:35· 조회 288
속보=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난 16일 의원직에서도 자진 사퇴한 만큼 당내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하루만이고,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이다.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이날 오후 6시 허가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최은식 옥천군의원의 제명도 최종 처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진행된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내정한 자당 후보를 누르고 부의장으로 선출돼 윤리위에 회부, 탈당권고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은 탈당권고 징계 뒤 10일 이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아 제명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06069?type=breakingnews&cds=news_my ㅡㅡㅡㅡㅡ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더니 중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ㅅㅂ? ㅋㅋㅋ 아이 나 참 ㅅㅂ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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