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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뒷돈 이제 없어진다...7일 환불 조건

냥냥(104.171)· 2026.08.12 08:33· 조회 237
중고차 구매 후 7일 안에 주요 부분이 터지면 환불 가능하게 됐다. 근데 조건이 있다 -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값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고할 때는 수수료 포함한 최종가를 명시해야 한다. 계약 때 뒷돈이 튀어나오는 거 없다. 매매업자는 하자 보증 책임을 진다. 기존 보험들은 다 통합된다. 점검기록 위조하거나 침수·사고 이력 숨기면 영업정지 맞는다. 진짜 강하게 나간다. 내차팔기 같은 플랫폼이 진단 잘못해서 손해 끼치면 플랫폼이 배상한다. 소비자가 정당하게 문제 제기해도 서비스 제한 못 한다. 국토부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법 개정안 낼 거고, 세부사항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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