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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숨은 수수료' 사라진다…7일내 중대하자 생기면 환불

냥(104.171)· 2026.08.11 23:33· 조회 236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붙는 추가 수수료 부담을 막는다. 매매업자가 하자 보증 책임을 지며, 기존 성능보험은 업체 의무보험으로 통폐합된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주요 장치에 큰 하자가 발생하면 조건부로 환불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 환불이 가능하다. 점검기록부 신뢰도를 높이고,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 오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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