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뒤차가 빠르게 다가오면 앞차는 비켜줘야 하는가?

Wwqrj· 2026.07.13 23:34· 조회 0
어제도 한번 나온 주제인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뒤차가 속도를 내면서 다가오면 앞차는 비켜주는것이 맞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예외조항으로 둔다. 통행구분이 뭘까? 차선이 그려진 도로를 의미한다.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모두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이다. 즉 위의 법령은 차선이 없는 시골길이나 골목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면 다음 내용을 가지고 온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통행이란 법정 최고속도 이하 최저속도 이상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당연히 양보 의무는 없어집니다 이것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는 조항이 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앞차가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한 뒷차의 추월이 금지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월 방해와 양보의무를 혼동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우리가 뒷차를 양보해야 할 경우는 그 차가 긴급 자동차 일때뿐입니다 긴급 자동차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그리고 저 양보 의무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긴급자동차 제외) 처벌 조항이 없으니 처벌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처벌할수도 없습니다 이제 뒷차가 지랄하면 이글을 보여주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