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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경찰에 ‘48시간 구금권’ 주고, 검찰 승인권 없앤다는 여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0572?sid=102
- [단독]경찰에 ‘48시간 구금권’ 주고, 검찰 승인권 없앤다는 여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0572?sid=102
취객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54)는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파출소에 임의동행까지 했던데다 인적사항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로부터 긴급체포서를 받아 A씨의 범죄사실과 체포 사유를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A씨를 석방했다.
임의동행해 주거지, 연락처 줬는데 긴급체포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면서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기엔 긴급한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 A씨가 체포된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 앞이었다. 귀가하는 길에 집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사의 승인 제도가 없었다면 A씨는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번 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검사의 긴급체포 승인 권한 삭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경찰의 긴급체포를 검사 승인에서 통보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땐 경찰이 통제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체포해 구금할 수 있다.
체포 피의자 옆에 있다가 긴급체포돼
경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에 검찰이 제동을 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강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특정하고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40대 B씨의 거주지로 집행을 나갔다. 경찰은 B씨 자택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 등 6명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였는데, B씨 외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자 검찰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후 통보는 48시간 동안 경찰 마음대로 잡아둘 수 있다는 뜻이다. 부당한 체포를 지금까진 검사가 풀어줬다면, 앞으론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백 수단으로 긴급체포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체포 사유 조작하기도
긴급체포가 구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놓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긴급체포를 남용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에게 연락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가 검찰에 올린 긴급체포 사유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후 피의자를 구속 송치까지 했는데, 송치받은 검찰은 긴급체포서가 허위 작성된 정황을 파악해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긴급체포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구속 실적이 경찰 근무 평정에 들어가진 않지만, 특별단속 기간 등 특별승진 실적엔 구속 점수도 포함된다고 한다.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할 경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체포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요건 어겼다간 재판서 무죄
법원도 긴급체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 이 때문에 긴급체포가 남발될 경우 재판 단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법원은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고 자택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긴급체포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이미 경찰이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우연히 발견한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긴급체포를 통해 확보한 소변검사 결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영장주의 위배돼 위헌” 지적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를 승인이 아닌 통보 방식으로 바꿀 시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을 체포‧구속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영장주의 원칙이다. 유일한 예외가 긴급체포인데,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의 승인이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에 발의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긴급체포 제도 변경은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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