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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Hhjd· 2026.07.09 23:37· 조회 0
서울고법이 배달 플랫폼 라이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A씨가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시간·보수기준을 회사가 정했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근거로 종속적 노무제공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 특성에 맞는 별도 입법의 필요성도 함께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으나, 관련 입법은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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