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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으로 계속 말이 많은데.. 정작 진짜 중요한건

ㅅㅋ· 2026.07.03 12:32· 조회 0
저는 좀 발상을 다르게 해서 진짜 문제인건 검찰의 기소권, 항소권, 상고권 남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소를 너무 남발하니까(특히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기소해버리는게 한국 검찰이죠)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죠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도 검찰이 불기소처리하면 그만인데요 뭐 그래서 저는 수사보다는 기소와 항소(1심 무죄나오면 관례마냥 항소를 해버리니)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본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심각한 영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처럼 기계적으로 항고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검사도 어차피 이제 곧 공소청 검사로 전락할거 기소랑 항소에도 좀 제한을 엄격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증언만으로 절대 기소 못하도록. 핵심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죄판경 시 인사고과에 심각한 불이익을 줘서 함부로 기소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이미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꾸려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따끈따끈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 바탕으로 항소와 상고심 청구에도 제한을 두면 좋을거같구요. 한창 검찰개혁 얘기 나왔을때 검사가 기소 항소 상고권 남용 못하도록 형소법 개정한다고 얘기가 나왔던거같은데 어느샌가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보완수사권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있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뜨거운 수준을 넘어 불타는 감자가 되어버려서 공소권 남용 관련해서는 아무 개혁도 진척도 없어보여서 암담하네요. 더불어서 사법부 개혁도 전혀 진척이 없어요. 무고당했는데도 유죄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국가폭력으로 간주하고 재심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서 재판소원 대상에서 벗어난 무고 피해자들도 구제하고, 재심 무죄 확정 시 당시 유죄받았던 판결은 파기원칙으로 하고 당시 사건에 관련되었던 경찰, 검찰, 판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그리고 무고 가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무고죄 기준도 대폭 완화(이미 대법에서도 적극적 허위진술도 무고로 간주하는 판결이 나왔구요. 성범죄는 유죄추정이지만 무고죄는 철저하게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지고있어서 무고 입증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 하나 붙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나머지 의제는 진척도 없네요.. 나머지 개혁은 대체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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