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수욕장에 의자 펴고 앉았다가 �i겨났다는 쓰레드인..jpg2
“26개월 딸과 해수욕장 갔다가 쫓겨났다”…캠핑의자 하나에 ‘퇴장’? - 매일경제
26개월 된 딸과 함께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캠핑의자 하나를 펼쳤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스레드에는 “26개월 된 딸과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에 갔다가 쫓겨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났다”며 “가져간 건 캠핑의자 하나였다. 텐트도 아니고, 파라솔도
https://www.mk.co.kr/news/society/12102819
캠핑의자정도는 펴고 앉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영덕은 여행지로 가고싶지 않아지네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