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있는걸 활용 못하나요? 검찰 제외 유일하게 기소권 가진곳이 공수처입니다. 말이 고위공직자 수사한다는거지 사실상 검찰 견제기구였고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큰 일을 해내고 최근 대법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고 해서 존재의의도 확립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남기는게 그리도 우려되면 공수처 규모 키우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