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글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
발의된 법안 중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정부안이 나왔다면 과연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생각과
결국 보완수사 요구와 거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 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네요.
================================================
1.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1-1) 문서로 명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
1-2)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완료가 원칙 (긴급 시 검사가 지정한 기한 조절 가능).
1-3)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따르면, 검사는 경찰서장 등에게 수사관 교체·직무배제 요구 가능
: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2. 수사인권보호관 ( 기존 보완수사권에서 변경 )
2-1) 내사·수사 중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민원 처리, 영장 집행 적법성 보장.
2-2) 독립성이 보장되며, 민원이 타당하면 수사기관장에게 수사방식 변경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 가능.
3.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
3-1) 경찰의 불송치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함.
3-2) 특정 예외 사유(법적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 가능.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