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찾아보니 근저당이 불법은 아닙니다15

Aabc· 2026.07.20 18:27· 조회 139
매수자에게 잔금을 덜받은거고 그래서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한거고 근저당에 따른 이자는 받는거고요 안받으면 증여세 내야됨 만약 못 갚으면 경매 붙일거고요 집주인이 저렇게 하는게 보통 귀찮아서 안하는거고 매수자도 본인이 실거주 안할거면 1순위 근저당 설정된 물건에 전세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까 보통 저렇게 안하는 거고요 러프하게 저 경우를 보면 17.7억 근저당 잡고 29억으로 팔았다 치면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도자는 14.2억은 현금으로 받았을 테니까(채권최고액 이자담보분 120% 적용시) 경매시 낙찰가가 15억 이하로만 안떨어지면 집주인이 손해볼일은 없네요 아무리 경매여도 집값이 반값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리스크는 적은거고 꼬박꼬박 이자는 받을테니까 딱히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는일은 아닌것 급히 팔아야한다면 귀찮음을 감수하고 저런 방식으로라도 팔 집주인이 있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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