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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

Ddw(158.178)· 2026.07.09 21:59· 조회 0
1948년 검찰청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청이 탄생해서 현재까지 78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은 사법시험 기수, 연수원 인맥이라는 도구로 사법부와 짬짜미 해서 전관비리라는 거대한 부패를 키웠고 각종 비리와 부패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쌓였고 급기야 정치판에 뛰어들어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란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비대해서 벌어진 폐해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와중에 수사 기소 분리로 민생 피해가 생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창설된 1948년 이래로 78년 동안 쌓인 오류와 부패를 하루아침에 일소하라는 주장을 하려면 검찰이 창설된 1948년에서 넉넉하게 한 10년 간 위에 열거된 오류와 부패가 전혀 없는 완벽한 검찰의 기틀을 검찰의 스스로가 만들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니 78년동안 쌓인 검찰의 오류와 부패는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 논리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드러난 검찰의 오류와 부패는 법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입법과는 상관없이 검찰 조직 스스로가 해결, 자정작용을 보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78년동안 검찰 스스로가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이제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죠. 78년, 검찰에게 주어진 자정작용을 할 시간이 있었지만 한 번도 부패와 오류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었던 78년 시간의 일부 만이라도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는 민주 진영에게 할당해야 공정합니다. 78년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년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박탈은 서민의 피해라는 주장의 모순. 수사 기소가 분리된 다른 국가에서 형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서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태업(Sabotage). 현재도 검찰의 오류와 부패로 인한 서민의 피해량이 꽤 큽니다. 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태업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검찰이 주는 피해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검찰을 완전무결한 조직으로 상정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서민의 피해가 수사기소 분리 이전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건 심각한 오류죠. 그렇다고 법조공무원들의 태업을 방치해서 태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목에 적힌 대로 보완수사권을 보완할 시간을 민주진영에게 10년 쯤 할당한다고 했을 때 모든 수사와 기소를 다수의 법조인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꼼꼼하게 심사하는 기구를 임시로라도 설치해서 수사기소의 적합성, 오류 결과에 따라 상벌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태업에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 매일매일 일터에 찾아와서 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며 괴롭히는 인간들을 안 볼 수 있게 얼른 검찰개혁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동안 매일같이 당하니까 슬슬 지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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