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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 개헌을 하면 과거나 현직 대통령도 중임할수가 있죠.

Rrq· 2026.08.02 09:44· 조회 121
헌법재판소는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고 할것이구요. 정치적인 책임 이외에는 연임이나 중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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