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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무원이 "혐오표현" 쓰면 최대 파면 ㄷㄷ..jpg2
지방공무원이 '혐오표현'쓰면 최대 파면까지...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작위·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4807?ntype=RANKING
지방공무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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