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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님 페이스북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2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합니다.
3.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습니다.
4.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7.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8.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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