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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발할 한병도•강득구•황명선 고발장 핵심 논리로 종결

Aabc(226.84)· 2026.07.14 08:11· 조회 202
<내일 고발할 한병도•강득구•황명선 고발장 핵심 논리로 종결> ■ 피고발인 및 죄명 피고발인 1 : 한 병 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표결 회피 주도 피고발인 2 : 강 득 구 (최고위원) — 위력 행사 피고발인 3 : 황 명 선 (최고위원) — 허위사실 공표 및 위력 행사 죄명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번 고발은 위계•위력 이중 구성) ■ 결정적 핵심 증거 5가지 1.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4조 제2항 강행규정 정면 위반 (이 사건의 결정적 조항) ②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은 최고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헌 제28조 제3항이 "최고위원회 운영은 당규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 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표결 없이 "구두 동의"로 강행한 것은 명백한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2. 청년최고위원 부결과의 극명한 대비 (계획적 표결 회피의 결정적 증거) 같은 회의에서 : - 청년최고위원 신설안 → 표결 실시 → 부결 - 선호투표제 도입안 → 표결 회피 → 구두 동의로 강행 처리 이 이중 잣대는 피고발인들이 "표결하면 부결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는 검찰•법원에서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3. 반대 최고위원 최소 4명 명확 확인 이성윤 최고위원 → 회의 도중 퇴장 + 사퇴 표명 문정복•박지원•박규환 3인 최고위원 → 공동 반대 입장문 최소 4명 반대 = 당헌 제114조 제2항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 미충족 상태 4. 강득구•황명선의 위력 행사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 (황명선) "소가 웃을 일" (강득구) "겁나고 두려운 일" (강득구) "민주당이 정 전 대표의 사당인가" (강득구) 대법원 판례상 "위력"은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도12440 등), 다수 계파(친석계) 우위에 기반한 공개 인신공격은 명백한 위력에 해당합니다. 5. 황명선의 허위사실 공표 (위계의 명백한 태양) "선호투표는 지난 2025년도에 전준위, 최고위와 최종적으로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는 문서로 확인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025. 7. 2. 제11차 당무위원회 결과 문서의 "의결 사항" 어디에도 "선호투표" 문구가 없음은 이미 고민정 국회의원이 2026. 7. 9. 페이스북 게시글로 공개 확인한 사실입니다. 대법원 2013도5117 판결이 판시한 "경선업무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착각하도록 함"의 대표적 태양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한마디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빼박 사건입니다. 2026. 7. 14.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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