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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직무 수행의 근거는 입법입니다.

ㄴㅂㄴㅎ(104.226)· 2026.08.05 14:59· 조회 106
전 보완수사권 폐지와 존치 둘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 장점이 더 클수 있도록 응원 지지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행정부를 보면 좀 의아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 그렇게 걱정될 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통과 시킨 법률이 최대한 잘 구현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행정부가 할일이고, 행정부의 존재 이유 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3권분립이죠. 법률이 없으면 행정은 근거가 없어요. 그게 법치 행정입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즘 숙의라고 하나요 숙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입법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면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할 시간은 끝난겁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이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의 일을 할 시간이에요. 법무부 말고, 다른 모든 부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기대와 염려가 다 있겠죠. 근데 공무원들은 법안이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일을 해야합니다. 거기 개인의 가치관이ㅜ왜 들어갑니까 내가 맘에 드는 입법 관련일은 열심히 내가 싫은 입법관련 직무는 태업을. 이게 말이 됩니까 입법을 잘 구현해내는것. 그게 늘공이든 어공이든 공무원의 사명이에요. 행정부도 행정부대로의 권한이 있고 입법부도 국민들이 선출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있는겁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답게 일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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