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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Eej· 2026.07.26 11:05· 조회 235
[공개 경고] "정청래 후보(의원) 불법 후원금"은 없습니다 —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공개 경고문 . 경 고 인 :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피경고인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 제 목 :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예고의 위법성 및 형사 고발 예고 . 1️⃣ 사실관계의 확인 피경고인은 2026. 7. 24.경부터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선거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4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수수하였다"고 공표하고, 2026. 7. 27. 정청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 2026. 7. 24.자 사법정의TV 유튜브 게시물 및 카드뉴스 (정청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예고, 후원계좌 명시) 증 제2호증 : 2026. 7. 26.자 한국경제 「정청래, 후원금 4억여원 모금 건으로 27일 고발당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66312i) . 2️⃣ 피경고인 주장의 법리적 오류 피경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가.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지정권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국회의원(제2호)과 당대표경선후보자등(제5호)을 별개의 지위로 규정하고,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인 정청래 후보는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와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동시에 병존시킬 수 있으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이유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받을 자격이 정지되거나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폐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나. 그러므로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일 뿐, 피경고인이 주장하는 '별도 계좌 없이 모금한 당대표 경선 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대표 계좌 개설 전에 국회의원 계좌로 받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피경고인의 논리는, 법이 병존을 허용한 두 후원회를 하나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명백한 법리 오류입니다. 다. 정청래 후보의 국회의원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직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도의 연간 모금한도가 3억원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부득이한 초과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6천만원) 범위에서 적법합니다. 라. 위 범위를 넘는 부분 역시 후원회지정권자의 능동적 모금행위가 아니라, 자발적 후원이 연휴·주말에 집중되어 발생한 부득이한 수령에 해당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후원 중단을 공개적으로 반복 요청하였고, 연휴·주말로 계좌 폐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초과분을 전액 반환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해소되는 사안으로, '능동적 모금'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증 제3호증 : 2026. 7. 17.자 및 7. 18.자 정청래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후원 중단 요청 및 초과분 반환 예정 공표) 증 제4호증 : 2026. 7. 23.자 정청래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당대표 후보 후원계좌 별도 신설 및 1억5천만원 완납 공표)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질의 사실 경고인은 이 사안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금계좌 등을 통한 부득이한 후원금 한도 초과 수령 및 초과분 반환 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후원금 한도 초과분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라 초과 부분만을 후원인에게 환불 조치할 수 있고, 적법하게 반환한 후원금은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답한 바 있으며, 그 발간자료에서 불법 후원금의 반환기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분의 적시 반환이 정치자금법이 정상적으로 열어둔 합법적 구제 절차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 제5호증 : 2026. 7. 26.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서면질의 접수 내역 (접수번호 기재) 증 제6호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질의회답 「정치후원금 초과분 문의」 (https://www.nec.go.kr/site/nec/law/qnaView.do?cbIdx=1245&bcIdx=43931) 증 제7호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위반사례 및 판례로 본 정치자금법안내」 중 불법 후원금의 반환(안 날부터 30일 이내) 부분 (https://www.nec.go.kr/files/1/21/1_21_350_20101214173511_1.pdf) . 4️⃣ 예고하는 형사책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하여 "정청래 후보의 후원금 한도 초과 수령 및 초과분 반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피경고인이 그 회신 내용을 알면서 2026. 7. 27. 예정된 고발을 강행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불법 수수' 주장을 계속하여 공표·반복하는 경우, 경고인은 피경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 「정당법」 제52조 제2항(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함을 확인한 사정 및 초과분 반환이라는 결정적 사정을 은폐한 채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 나. 「형법」 제156조(무고) 위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함을 공식 확인하여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함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정청래 후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 신고를 유지·반복한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청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5️⃣ 경고의 취지 경고인은 피경고인의 정당한 시민적 감시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병존을 허용한 후원회 제도를 왜곡하고, 초과분의 적법한 반환이라는 결정적 사정을 은폐하여, 유력한 특정 당대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경고인은 2026. 7. 27. 예정된 고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을 확인하고 그 예고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고인은 이미 관련 증거를 보전하였으며,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경고인이 허위공표를 강행·반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6. 7. 26. 경고인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합니다만, 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많은 응원과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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