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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의 실체에 관여하는 석명권
당사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이의권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검사의 확인권
수사한 자의 공소장 변경권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더 거처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인권 별 필요도 없지만
공소장 변경권의 대응으로 확인권 나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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