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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ㅇㅎㄴㅇ· 2026.07.14 13:16· 조회 257
최근에 안과 분야 쪽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에 직장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 및 질병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 보험금은 공제분을 제외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았는데 시청각질환수술비랑 질병수술비가 지급이 안 되더군요. 개인실손과 질병보험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사의 상품들입니다. 분명히 해당 보험사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실손과 개인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일괄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실손만 처리되니 이상하다싶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보험증권상의 담보정보를 언급하며 수술비가 미지급되어서 지급을 요청한다고 얘기하니 잠시후 카톡으로 접수 완료 메시지를 보내줬고, 오후에 수술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사에서 주는대로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앱으로 일일이 청구하고 상담원과 상담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이죠. 보험사는 절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사례는 보험사의 업무상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인데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못 받았을테고 이후에 보험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객에게 설명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행동을 굳이 '스스로 나서서'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은 보험사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가능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서양격언이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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