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주인의 근저당 형태의 자금계획서를 제출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몰라서 정보확인차원의 글입니다. 이런 자금계획도 원래 허가에 문제 없으면 대통령의 거래도 문제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