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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대령 내란가담으로 입건된 결정적인 이유

ㄴㄴ· 2026.07.02 09:20· 조회 0
국방부는 조성현 대령의 내란가담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미 언론에 의해서 영웅으로 포장된 상태였기에 조성현 보다 더 낮은 혐의의 군인들도 모두 파면 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하면서도 조성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 대상자에 올리지도 않았고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파면 시키고 중앙지검에 기소한 군인이 재판을 받는데 재 판과정에서 조성현의 혐의가 같이 나오고 조성현 보다 오히려 경미한 행위 을 한 군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서 어쩔수 없이 입건 했네요 공소장에 따르면, 김창학은 병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있다가, 조성현이 자신들은 경찰협조받아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주어, 뒤늦게 01:35경과 01:46경 병력 10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는데, 진입하자 마자 1경비단이 철수하여, 같이 철수하였다고 한다. 병력이 철수하는 이유를 조성현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 해당 내용이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에 있어, 이진우 사령관의 재판에서 재생되었다. 김창학은 4월 13일, 군사경찰단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지시한 혐의로 파면되었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기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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