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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만족되면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dwjv· 2026.07.09 15:59· 조회 0
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수 있어서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 자정은 안 되니 다른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다른 제 3의 조직에 가야죠. 그 다른 조직이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검찰은 누구의 견제를 받나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세상에 보완수사권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 3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조직 둘로 문제를 풀려면, 경찰을 견제할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 것 처럼 검찰을 견제할 권한이 경찰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정치적 맥락이나 전관이 개입 안 된 사건이면, 경찰이 잘못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더블체크해서 문제가 줄어드는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악의가 없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를 안 하는 사건도 당연히 있는데, 이걸 경찰 조직에서 기소할 권한이 있으면 두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악의가 있는 사건이면 더더욱 더블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사실 검찰의 제일 큰 힘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독점권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게 검찰의 제일 큰 힘인데, 그러면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주더라도 기소독점권을 뺏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인 견제죠. 경찰도 변호사 특채를 한지 오래 되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 조직 내에 있습니다. 일반 경찰에게 보완기소권을 주기는 당연히 걱정스러우니, 이 사람들에게 보완기소권을 주면 됩니다. 기소를 할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는 거여서, 저런 법률경찰관들에게 검사의 자격을 주고 보완기소권을 부여하면 기관 둘이 서로 견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의 자격을 가지는 건 위헌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썩었을 수 있으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썩었을 수 있으니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안 나올까요? 이건 검찰을 경찰의 상급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조직은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경찰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검찰 조직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경찰 조직의 견제를 위한 수단이 검찰 조직의 견제를 막는 수단이어선 안 되는 거죠. 보완수사권만이 검찰에 남으면 그건 검찰 조직의 견제를 막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견제 수단이 필요하고, 보완기소권이 있으면 문제가 깨끗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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