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있는 정상국가 많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독재 국가 제외하고 없다고 단언하시는 분들 계셔서
사실과 다른 주장의 정정차원에서 공유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검사에게 담당 수사관도 배치되어 있어요.
추미애도 이걸 사문화된 규정이라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피해자/피의자 심문 등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한국은 이것도 면담권으로 법적 책임을 격하시켰죠)
그리고 특수부 같은 검찰조직은 검사가 초기부터 기획수사 합니다.
몇년전에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수사로 자민당 계파하나 날린적 있습니다.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직접 경찰 수사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게 아니니 괜찮다고 하는데 검찰수사관이냐 일선 경찰이냐의 차이지
지휘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청이 있어서 특수범죄사건은 검사와 경찰이 같이 수사합니다.
일반 검찰은 수사권이 없지만 이를 보완하는 어드바이스 제도가 있어서 단순사건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초기부터 검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기획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검사가 수사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걸 한국의 개정법률은 많은 부분을 포기한겁니다.
그런 법률을 당대표 선거용으로 휘두르고 당을 두동강 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입법이 된 상황이라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계속 연구와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한국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는 검찰 조직 특유의 문화와 기소권 독점이 더 핵심이고
기소권 독점은 개헌이 되어야 해결가능하고
검찰조직 문화 문제는 이번에 기소청으로 바뀌며 일정부분 해결되리라 봅니다.
부디 팩트에 맞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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