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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은?

Aabc· 2026.07.18 15:09· 조회 240
아래는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경찰 수사 견제 수단입니다. (표 작성은 제미나이 도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 수단이고요. 아래에서 뭘 더 추가해야 논란이 없어질까요? 번호 핵심 권한 명칭 관련 법조문 권한의 구체적 내용 및 경찰 견제 효과 1 기소독점권 형소법 §246 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 경찰이 아무리 표적·과잉 수사를 해와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이 증발하므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원천 차단함. 2 기소편의권 형소법 §247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기소유예). 경찰이 기계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함. 3 영장청구 독점권 헌법 §12④, §16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은 오직 검사만 법원에 청구 가능.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판정하여 기각하므로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남용을 봉쇄함. 4 위법수집증거 배제권 형소법 §308의2 경찰이 인권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전면 배제. 경찰이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함. 5 재수사요청권 형소법 §245의8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여, 부실하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여 경찰의 사건 은폐를 방지함. 6 사건송치요구권 형소법 §245의8 등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강제로 검찰로 가져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최종 통제함. 7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형소법 §198의2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경찰 유치장 등을 불시 감찰하여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경찰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감시함. 8 증거물 반환·가환부 조율권 형소법 §218의2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반환이나 가환부 처리에 대해 검사가 최종 승인 및 지휘. 경찰이 무관한 압수물을 장기 보유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갑질을 차단함. 9 사법경찰관 징계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법 통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임용권자에게 공식 징계를 요구하여 경찰관 개인을 인적(인사적)으로 견제함. 10 직무배제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요구함. 11 변호인 참여권 제한 취소권 형소법 §243의2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했을 때, 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도록 명령하여 경찰 단계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감시함. 12 피의자 석방 승인권 형소법 §214의2 등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통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석방 남용을 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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