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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野 “檢수사권 복원하라” 반대

Zzxc(117.206)· 2026.07.28 16:05· 조회 28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0766?cds=news_edit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시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1개월 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생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책도 마련했다. 경찰이 7대 사회적 약자(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는 검찰에 ‘전건송치’를 하게 하는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을 무조건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전건송치된 기록을 보다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7대 범죄 검찰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 근거 마련 법안은 10월 전에는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2일 개청 예정이다.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도 신설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 이의제기 주체에 ‘고발인’도 포함한다. 고소인 등엔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권한도 준다. 검사에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경찰이 검사에 통보만 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했지만,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검사의 승인을 받게 하는 기존 안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엔 경찰이 검사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체포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긴급체포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중앙일보의 지적〈7월 28일자 1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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