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n.kr/58647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한국은 상한 12.5% 적용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적용…최혜국대우 세율 합산 방식 글로벌 관세 시한 만료 직전 발표…'구조적 과잉생산' 추가 조사 남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