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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청법 개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ㅊㅁ· 2026.08.01 06:50· 조회 268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서민 걱정 하시면서 검찰 권한 지켜 주시려던 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걱정해 주고 계신 것 같네요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한지 오래 되었죠. 그런데 공수처의 역할 범위와 인원수가 법적으로 너무 적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어했던 수사권의 영역 중 꽤 많은 부분이 공수처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할텐데, 공수처의 권한과 인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공수청법 개정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쨓든,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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