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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X 빽도어수사권 O2

Jjza(210.96)· 2026.07.23 00:36· 조회 245
윤석렬이 대통령령으로 검사 직접수사권 대상 범죄인 부패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확장 시켰습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윤석렬이 대통령령으로 확보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죄는 1395개 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에서 위의 표 같이 원상복구 할 계획으로 2025년 11월에 입법예고 한다고 했는데 않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윤석렬이 대통령으로 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등에 보완수사가 원칙이다 라고 규정해서 보완수사권 행사를 무한 확장 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7월 1일에 일부 개정 하긴 했는데 신설조항 제 42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만 끼워놓어 개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윤석렬 대통령령으로 확보된 수사권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길들여서 보완수사요구권 까지 활용하면 거의 모든 범죄를 검사의 영향력 앞에 놓을수가 있죠 게다가 올해 2월 정부가 제안한 공소청 중소청 안에는 수사관이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경위 및 수사경과등 수사사항을 검사에게 통보해야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수사개시단계 부터 검사가 바로 수사에 개입할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물론 삭제되긴 했지만 김남희 외 10인 제안법안에서 부활 했죠 이건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빽도어 수사권 이죠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과 SNS에서 막스베버 인용하면서 책임윤리 책임정치를 강조 하시던데 빽도어 수사권 확보가 책임윤리 책임정치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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