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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정부, 일용직 손 본다
(전략)
국회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06년에 입국한 중국인 A 씨는 2022년 기준으로 무려 9억 8천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 건보료는 0원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 B 씨는 3억 원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사업소득 1억 6천만 원까지 올렸는데, 사업소득에 부과된 건보료마저 체납하다 귀국해 버렸습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 연 1억 4천만 원을 번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냈고, 연 1억 1천만 원을 번 사람도 지역 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일용근로소득은 현행법상 분명히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옛날 인식 때문에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건보료가 칼같이 빠져나가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손을 본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나도 해당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일용직 대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을 보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것도 초과분 전체가 아니라 소득의 50%만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2024년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천여 명 가운데 연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약 5.2%뿐입니다.
나머지 500만 명 넘는 분들, 즉 전체의 94.8%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일용직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중략)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예외 없이 내게 되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2023년 한 해에만 외국인 45만 8천여 명이 한국에서 9조 961억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도 여기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연 2천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는 똑같이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외국인 전체가 건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이고, 2024년에는 9천439억 원 흑자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외국인을 겨냥했다기보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고소득인데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고소득 일용직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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