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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택 양도소득세

ㄱㄱ· 2026.07.08 11:25· 조회 0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미만 보유 후 매각할 경우, 약 25% 수준의 양도소득세(Kapitalertragsteuer)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실제 거주(Familienwohnsitz 포함)한 경우라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매도 연도와 그 이전 2개 캘린더 연도에 본인이 거주했다면 10년이 안 지나도 비과세. 왠지 독일은 모든 세금이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양도세 전액 면제라니 의외라서 놀랐네요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한국이 제일 높고 감면 조건도 제일 까다롭네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감면 조건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 한국에선 불로소득은 악의 축 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건가 싶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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